과세당국은 중소기업의 주식이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1-03-05



상장기업에서 주식을 이동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상장기업은 평소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주식가치를 관리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이동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폐업까지 한 번도 주식거래를 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비상장주식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 없다면 별 문제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 기업 합병, 기업 분할, 가업승계 등 주식이동의 다양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을 환원하는 과정,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과정,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를 위해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과정 등에도 주식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가 까다로운 만큼 과도한 세금이 청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이동은 보통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세당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가와 거래 시기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큽니다.

평소 거래가 드문 비상장주식은 고평가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자본금 대비 큰 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을 이동한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상속 및 증여 이슈가 없더라도 평소에 철저한 주가관리를 통해 적정수준의 주식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평가 시점에 따라 가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문제인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식이동 상황을 제외하고도 기업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적으로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신용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이외에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간주하기에 과세당국으로부터 감시받게 됩니다. 과세당국은 NTIS(엔티스)를 통해 주식이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고 주식에 관한 모든 추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이동을 통해 기업이익을 조정해 주가관리를 하거나 순자산가치를 조정해 주가조절을 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역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그 평가방법으로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10년 정도 추정하는 등 복잡한 과정과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세무 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보충하는 평가방법으로 기업의 자산 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주식평가 시점에 따라 평가가치에 차이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에 거래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주식이동은 이익금 환원과 밀접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지분구조를 점검 및 정비해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시가에 대해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으며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당할 수 있고 소명요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식의 현재 가치를 파악하고 주식이동의 적정 거래가액 산정 및 세금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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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메트라이프, 미래에셋 금융전문가
  • 前) 코오롱개발, 삼립개발 경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