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비롯된다

2021-03-04



4차 산업혁명을 앞둔 만큼 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력과 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특성상 자금력과 인력이 취약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세액공제,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에는 4년 동안 50%의 법인세와 75%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5년 동안은 50%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해외진출 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적극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소 공간은 소규모일 경우 칸막이나 책장 등을 통해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에게는 병역 혜택을 줍니다. 또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국가 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설비 투자 10% 세액 공제 등의 절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어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가 바뀔 경우에도 해당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한 사후관리가 없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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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수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