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투입된 대표의 개인 자금이 위험하다

2021-03-03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법인 자금을 예산 또는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사업 초기 자금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입된 자금은 법인이 대표의 돈을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수금이 많아질수록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높아진 부채비율은 법인의 신용등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낮아진 신용등급은 금융권의 대출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 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사업 참여, 사업 제휴, 납품 및 입찰, 투자유치 등 사업 확대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수금만큼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비율은 날로 증가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과세당국이 가수금을 고의적인 매출누락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실제 매출이 났음에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여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설정한 뒤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탈세 및 탈루 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가수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매출누락으로 판단되는 경우, 각종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행위를 적발하게 됩니다.

전북 고창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Q기업의 한 대표는 얼마 전 가산세 등의 명목으로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신고 시 누락된 매출이 추후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가수금이 발생했고 과세당국은 해당 가수금을 의도적인 매출누락으로 인한 탈세 및 탈루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는 과세당국에 대응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고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불필요한 세금 납부 위험을 키우고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적인 매출누락과 세금 회피 등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현금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출자전환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발생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자산 보유 현황과 가수금 비율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야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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