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할 이유는 무수히 많다

2021-02-25



우리나라는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이후로는 명의신탁주식이 금지되었고 적절한 환원 시점을 찾지 못한 기업들은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커지기 마련이고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발기인이 다양한 이유로 해당 지분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보통은 배우자, 자녀, 친척, 지인, 임원 등으로 대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명의수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명의수탁자에게 신용상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계가 틀어진 경우,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명의대여를 이유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명의수탁자가 주주 권리를 행사하며 경영에 간섭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입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환원 시에 세금 부담을 피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 증여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 이동이 없으며 실명 전환이 가능한 이점이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행 전에 증여세 재원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을 양수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증권거래세 0.4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저가 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NTIS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을 파악하고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외부기관 자료를 연계해 주식의 취득·양도·보유의 모든 과정을 통합 및 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고 검증하여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든 예외 없이 문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실명전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세금을 파악하고 재원 마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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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덕명여자상업고등학교 영어과 교사
  • 前) 광고기획환성 대표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김덕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증권 지점장
  •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
  • 증권분석사
  • AFPK
  • 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