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상생하며 이득 커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2021-02-19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네트워크와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직업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 받거나 특허권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해당 직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며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원은 직무에 대한 발명의욕이 고취되고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보상을 통해 발명에 대한 의욕을 불어 넣어줄 수 있으며 기업은 기술 축적을 통해 이윤창출 기회를 접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비처리와 3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한다면 대표의 가지급금과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평가금액만큼 현물출자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을 필두로 사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이들이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 입니다. 발명을 하면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맞는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상금 산정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직원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발명을 한 직원은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기업은 최근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각종 국가 지원사업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보상제도가 가진 혜택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문제와 보상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도입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2160217&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영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지점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