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낮춰 가업승계 하는 법

2021-02-19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반면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는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앞 다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세 부담은 기업 경영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1위 종자기업 ‘농우바이오’, 세계 1위의 콘돔 제조사 ‘유니더스’, 세계 1위의 손톱깎이 제조사 ‘쓰리세븐’, 세계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 등 상표 인지도 1위를 달리던 기업들 역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상속세 인하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는 방향을 결정한 바 없고 빨리 확정된다면 올해 7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재계에서 요구하는 세율 인하까지 진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잇단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이 거세질 경우 가업승계 때 공제금액이나 공제조건을 완화하거나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개편안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나올 수 있고 기업의 상황과 맞지 않아 활용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업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창업주가 일군 기업의 가치와 기업 경쟁력, 기술력, 자본을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기업 현황에 따라 지배구조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찾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부분 비상장주식인 중소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비상장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찾아 사전증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특허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의 활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각 제도의 예상세액을 파악해 절세 방법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승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한 지분 이동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축적하는 일이 드물기에 갑작스러운 상속 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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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