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잘못 관리하면 세금 폭탄 된다

2021-02-17



울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Y기업의 윤 대표는 지난 3년 간 가업 승계를 고민했지만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업 승계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업을 결정해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도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기업을 매각하는 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 내에 재고자산이나 시설투자,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어 눈에 드러나지 않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확보를 위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이나 증여로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상승된 주식가치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정작 중요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을 할 경우에도 매수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인수합병을 포기할 수 있으며 횡령 또는 배임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과 함께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평상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익금에 대한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채권 중 대손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 대손처리를 하고 장기적인 보유자산에 대한 손실처리가 필요합니다.

간혹 기업 운영자금 부족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만들어 장부상에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경우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반드시 문제 발생 전 처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임원 급여, 상여금,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 연도 결손을 내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에게 현금 및 주식을 배당하여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때 활용하면 좋으며,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해진다는 이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배제해야 합니다.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방법과 절차 등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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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