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업자라면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

2021-02-16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며 더 엄격하고 철저한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연 소득 4억 원의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억 이상 5억 미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40%의 세율을 적용받아 1억 3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대표 포함 5명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4억 원의 소득을 분배해 각 8천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1천 4백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5명의 세금을 합해도 7천 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하기에 개인사업자보다 6천만 원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을 비교하자면, 법인 전환 시 절세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따라서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법인 전환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대표의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의 소득분배가 가능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운영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업 승계 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기에 투자유치, 입찰 등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으며 정부와 지방자치의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 및 증여세가 매우 높기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법인은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여 비교적 낮은 세금을 들여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에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유형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인 전환을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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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센터 전문위원
  • 前) FMC종합금융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