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것이 좋다

2021-02-16



작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 승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업 승계 관련 정책 부족 55.3%, 후계자 경영 교육 부재 15.1%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가업 승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기업 소유주의 평균 예상 연령은 73.2세였습니다. 기업 소유주의 고령화는 이미 예측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게 가업 승계를 준비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최대 주주 할증 시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내놓았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유지가 어려워 지원제도를 선뜻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하고 자산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의무 기준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면 사전증여 또는 사후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 세액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가업 승계 시에는 주가 관리가 관건이 되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주식 가치를 높이는 위험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 변경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주식거래가 드물거나 없는 비상장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가업 승계에 대한 준비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 등의 지분이동을 해야 하고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 승계 방법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기존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 승계 진행 후 대표의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기존의 사업 양수도를 활용하고 유통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 승계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여 기업 상황에 맞게 절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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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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