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2021-02-01



배당이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맞춰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배당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영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서 임원으로서의 보수, 주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 대표는 급여로 기업의 이익금을 환원하기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급여 인상을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아닌 가족을 직원으로 구성하여 급여를 발생시키는 탈세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배당을 적절히 실행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상속이나 증여 등 지분변동이 생길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 시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 소득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배당을 잘 활용하면 대표이사의 소득을 분산할 수 있고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정책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출구전략을 활용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 자금을 회수하고 순자산 관리가 가능해 기업 가치를 안정화 시킬 수 있으며 가업 상속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배당하고 싶다면 상법 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간을 나누고 주주를 분산한다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최근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차등배당은 불균등 배당, 초과배당으로 불리기도 하며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차등배당을 이용하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포기한 배당을 분배하여 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상속이나 증여 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업 승계 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차등배당 활용 시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기 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고 특수관계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배당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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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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