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지급금

2021-01-26



다수의 기업은 연말이 다가올 때 결산과 세금 납부 관련 준비를 시작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결산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12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예산 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자금을 사용하거나 기업 활동의 관례에 따라 접대비, 리베이트 등 불가피한 지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기업 대출금을 이익으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이 법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에 의거 법인의 수익이 되고 현금 유입이 없음에도 자산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증가하고 세금부담이 커지며 이때 적용되는 이자는 당좌대출 이자율인 4.6%가 됩니다.

또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거 회수되지 않는 경우 대손처리가 불가하며 대손충당금 설정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신용평가 시 불이익이 주어지고 세무조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경우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하고 기업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기업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이고 가업승계 시 과도한 증여세, 상속세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 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기업 상황,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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