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021-01-26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 1인이 운영하거나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 기업을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배당의 존재를 모르거나 높은 세금부담에 대한 오해로 배당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 중 얻은 이익금을 투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당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물론 외부투자자 없이 대표가 거의 모든 자금을 융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당연히 최대 주주인 대표가 기업의 이익을 배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는 배당을 통해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배당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기에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배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당은 기업 대표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급여, 상여금 외의 항목으로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소득이 분산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당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라면 미래 투자나 비상시에 대비해 이익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은 한편, 대표가 재산 대부분을 회사에 투자하며 사업을 시작하는 탓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있을 시 기업 자금을 활용하는 악순환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문제가 없는 중소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비상금이 되기 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가업승계와 폐업을 가로막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 역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불시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되어 재무 위험을 극대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제휴 및 입찰 결렬, 막대한 세금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에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배당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배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정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활용이 가능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당의 종류는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뉘는데 중간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에 이익 분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현금 배당만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자금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으며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합니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확정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기업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을 합계한 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불균등 배당, 초과배당으로 불리는 차등배당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포기한 배당을 분배하기에 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상속이나 증여 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등배당은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분명하기에 가업승계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배당은 적절한 시기와 규모에 맞춰 진행 시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표의 재산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상법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점검하고 배당금액 결정, 거래 시기, 특수관계자 관리 등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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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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