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활용한다

2021-01-25



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지분구조를 변동시켜 대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데 자사주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영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고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데도 유용하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이 상장기업의 전유물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장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전체 주식 수를 감소 시켜 주주의 지분율과 미래 배당을 높이는 등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4월 이후, 비상장회사인 중소기업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통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상장회사인 중소기업은 자사주 활용에 소극적인 편입니다. 자사주 매입 시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의 주식양도 시 세율이 10%에 불과해 절세효과를 크게 본 기업도 많았습니다. 물론 현재는 세율이 높아졌으나 급여, 배당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에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주 매입 시에는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볼 때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기에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사내에 적정수준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보유한다면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주주의 이익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자아냅니다. 이는 자사주 매입 시 재원을 이익잉여금으로 했기에 법정 자본금의 변동이 없고 전체 주식 수만 줄어들기 때문에 대표 및 주주의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자사주 소각 시 배우자 공제 한도를 고려한다면 더 큰 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까지 증여한 뒤 회사에서 다시 사들이는 방법은 증여세 면제와 더불어 다양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한 시가에 따라 거래할 때 취득가액과 소각 대가가 동일하여 의제배당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주주로 등재된 경우, 기존 보유 주식에 증여받은 주식이 합산되어 총평균법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 평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증여 시점에서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시가평가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거래 자체가 부인될 수 있고 막대한 세금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 목적으로 시가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자사주 매입의 이점을 활용하고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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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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