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은 절세전략에서 시작된다

2021-01-24



경기가 침체되고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일 때 기업 경영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재무상태 입니다. 장기간 가지급금을 누적하거나, 과도한 가수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은 증여세와 양도세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절세를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을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주식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고 객관적인 주식평가를 통해 주식 가치를 적정선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주식 가치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가업 승계, 증여 등과 같은 지분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환원 시 주식 가치로 인해 막대한 증여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비상장주식 가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조세 혜택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아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표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기업의 이윤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울러 구호자금 지원과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등의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기금 출연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연할 수 있고 출연 재산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액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익잉여금을 줄여줍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개발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벤처기업인증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이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보증 기업, 기술 평가 대출 기업, 예비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법인세 50%, 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재무건전성과 발전 가능성만 있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앞서 말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중소기업은 성장과 절세를 위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하며, 각종 공제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상황과 방향에 따른 절세 전략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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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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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