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명의신탁주식

2021-01-22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에서는 아직도 암암리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으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하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세행정 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 행위를 추적하고 있으며 적발 시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주식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세회피가 목적입니다. 훗날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할지언정 당장의 세금 납부를 막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해 소득을 분산할 경우 고액탈세 및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편법 증여 등의 행위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수록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물론 명의신탁주식을 섣불리 환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환원할 경우 막대한 세금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권고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환원이 어려워지고 세금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명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묵혀둘수록 명의수탁자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소유자의 연령이 증가하는 만큼 명의수탁자의 연령이 증가하게 되기에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주식이 넘어가거나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은 보통 가족의 명의를 빌린 경우가 많은데 재산 문제가 얽히게 되면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변심하는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 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으나 현재에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차명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을 때의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관한 입증 자료인 증자대금 납입근거, 배당 재원의 실질귀속,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한다면 세금부담이 낮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한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에 맞춰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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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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