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 인지하지 못한 가수금이 기업의 위험을 키운다

2021-01-20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성 상 법인 설립 초기에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을 초과해야 하는데 설립초기의 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이자나 한도에 불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가수금 발생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가수금은 법인 계좌에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계정은 알 수 있지만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가계정으로 처리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 대표는 가수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표의 자금을 회사에 투입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이 누적되면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이 높아지기에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집니다. 낮아진 신용등급은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저해합니다. 특히 건설업을 하고 있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 가수금이 실질자본금을 줄어들게 하여 더욱 위험합니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아야하는 개인 채권이 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높이고 가업승계 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누락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정하여 대표가 인출하거나 가공경비로 비용을 과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출누락, 가공경비, 자본금 증가 등의 사실이 발각되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 개인에 대한 세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법에 따르면 가수금 인출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적용돼 대표의 연봉이 1억 원을 넘으면 약 3,773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수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수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이 같은 상황은 사업 확장의 적기에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장 기회를 놓칠 수 있고 가수금이 기업의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 진단, 정책 자금, 입찰이 필요한 기업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속 시에는 가수금이 대표의 자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신용평가등급 하락, 막대한 세금, 자금운용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리 할 때에도 추가적인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가수금 출자 전환을 통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과세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가수금을 정리할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법상 절차, 발행가액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140345&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