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로 세금 부담 낮추기

2021-01-18



정부는 2022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중소기업의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연구조직을 육성하고자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세액공제, 금융지원,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란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2명, 중견기업 7명)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사후관리가 미비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에 요건에 어긋날 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진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도입보다 사후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정확히 알아야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로 신경 써야 하는 것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여 얻어지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의 업종이라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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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용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