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주목해야 하는가?

2021-01-18



자금 조달과 인력 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1994년 발명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시작되었으며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고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급여 외에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R&D 성과, 안정적인 인재 확보, 임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 등에 필요하며,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될 경우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심사 및 등록 시 우대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의 적정 수준을 협의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발명 권리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있으나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 기준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승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이나 지급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도의 명칭에 맞게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처럼 활용방안이 다양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과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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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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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