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변심은 세금보다 더 큰 손해로 이어진다

2021-01-15



전북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구 대표는 25년 전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7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구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배우자,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지분회수를 언급하고 재산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구 대표는 당장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경영권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엔티스(NTIS)를 활용해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엔티스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주식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의 자료 등을 연계하여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 및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명의신탁주식은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발행되고 있으며 배당소득을 낮추거나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으며, 명의수탁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기에 경영권 방어에 큰 위험이 됩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한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 사실이 적발된다면 공제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하며,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간소화 된 절차로 환원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간소화된 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통해 환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방법을 택하기 전 상법과 세법의 변화를 검토하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이나 기업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명의수탁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환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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