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있다면 지금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다

2020-12-30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경기가 바닥을 치는 요즘, 중소기업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소수에 불과하기에 기업 자체적으로도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마련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특허권 활용입니다. 특허권은 산업과 관련된 창작물 또는 창작 방법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특허를 활용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기술력을 방어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사업 제휴와 매출 증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활용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해당연도에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고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가치만큼 비례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가 낮아지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어 사용료 일부를 자본금 증자로 활용하면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등급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나 입찰, 납품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에도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후계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 자산 가치 및 순손익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낮아진 주식 가치가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기업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정부에서도 하마다 특허권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특허권을 얻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특허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절차는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을 따라야 하며 기업의 성격과 어긋나는 특허를 활용하거나 기술 가치 평가에서 가치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양도 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거나 임의대로 거대할 경우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고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특허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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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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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