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나치면 안 되는 이유

2020-12-30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외부 도움 없이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경영하는 대표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모자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대표가 기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이익금을 환원할 때 세금문제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주식이동 시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일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혹은 공공사업 입찰을 위해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만드는 등 고의적인 비용누락 또는 매출을 과다하게 상승시키는 비정상적인 활동에 의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을 매각할 때에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을 어렵게 만들고 횡령으로 형사처벌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 부담 외에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폐업이나 매각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는 이익소각 방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자사주 취득의 한 방법으로, 발행 주체인 법인이 누적된 이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사주 취득 후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지분구조의 중소기업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면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으나 2012년 4월부터 허용되며 비상장 중소기업도 이익금을 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의 일정지분을 매입해 이익소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재무위험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차등배당은 절세효과가 큰 동시에 명확한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많이 활용됩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기업의 상황과 발생원에 걸맞아야 하며, 상법과 세법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제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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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건강진단전문가
  • 現) 기업인협회, 상공회의소 기업컨설팅 강의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ING생명 법인전문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