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재무리스크 대폭 낮출 수 있다

2020-12-28



강원도 원주에서 정밀부품을 제작하는 B기업의 박 대표는 2003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와 자금난을 겪어왔음에도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에 7년 전 시장우위를 선점할 제품을 개발했으며 하나의 아이템으로 그간 누적된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익금도 많이 발생했지만 박 대표는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해 이익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건강상의 문제로 가업승계를 계획하며 내부적으로 쌓아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활용해보았지만 피해규모를 조금 축소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며 얻게 된 이익금을 배당, 상여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보하여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이익금을 얻었을 때 비상금으로 누적시키는 경향 탓에 꾸준히 문제가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이 많기 때문에 배당정책 등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만일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분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외에 가지급금도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인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 등의 재무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을 활용하면 이익금 환원 외에도 가지급금 정리, 상속 및 증여,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정리,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임직원 보상 등의 재무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상환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타기업의 배당수준, 기업의 성장가능성, 유동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비율만큼 소액주주에게 추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희박해 비교적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배당정책은 가족기업 형태를 가진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 상속 등에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의 좋은 점만 보고 섣불리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상법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실행한다고 모든 세금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2210147&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AFPK 재무설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