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벤처기업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2020-12-25



매년 많은 벤처기업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 등은 글로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양성을 목표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자금을 제공하거나 우수벤처 인증기업을 선정해 세금감면 혜택과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기술 및 제품개발, 거래처 확보, 자금 조달 등에 할애하기에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법인정관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거나 경영권 보호, 운영 안정화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흡한 정관은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의 권리에 위배된 사실이 있다면 소송,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전 재생에너지 관련 벤처기업을 설립한 M기업의 윤 대표는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내고 부수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만 몰두하며 출구전략을 세우지 못한 탓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었습니다. 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정리되지 않고 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정관에 급여와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입니다. 또한 기업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급하게 변경된 정관은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부인되거나 세무조사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정관은 대표의 이익 환원 외에도 기업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 적절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력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취업규칙 등을 정비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제도를 활용하거나 청년인턴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시간제일자리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은 제도들은 비과세 혜택은 물론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 인력지원이 취약한 벤처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무 제도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최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손쉽게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미흡한 노무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과태료 납부, 법적인 제재 등으로 기업활동에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근로일, 근무 장소, 주휴수당, 휴식 시간 등의 항목을 상세히 기록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율,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 규칙을 정비해야 합니다. 취업 규칙을 정비할 때는 근로조건을 저하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본급, 수당항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는 임금 대장의 점검이 필요하며 신입사원 연차휴가, 난임 치료 휴가, 성희롱 조치 등의 의무항목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받거나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유사 투자자문 회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안전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액셀러레이터는 일정 기준에 의해 유망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기준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조 단위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는지,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지, 경영자와 팀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역량이 있는지, 벤처사업 아이템이 다른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지, 경영자의 비전과 기업가 정신이 어떤지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외부활동을 비롯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점검을 통한 계획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01208000149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