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적극 활용해야 할 이유

2020-12-24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 주식을 매입하며, 대외적으로 기업 성장 가능성이 긍정적 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며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비상장기업은 1주를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대주주가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0%의 단일세율이 아닌 25%의 세율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3억 원까지만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25%로 과세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기에는 자사주 매입이 효율적입니다. 이는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배당이나 급여인상보다 세금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자사주매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자금 확보와 투자자금 환원이 용이하며 분산된 주주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고,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의 효과만 보고 계획 없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 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자사주의 매입 목적과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매입 목적과 명분이 불명확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의 결의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주식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 준비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지배, 채권자 이익 침해, 재무 안전성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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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본부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서울대학교 은퇴설계전문가 과정 수료
  • ㈜포스코건설 재무본부 총괄책임자
  • 서강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