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으로 기업의 재무위험 처리하는 방법

2020-12-22



자사주 매입이란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주식의 유통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 후 소각할 경우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주들의 지분과 미래배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입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익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과 같기에 투자기회를 상실하거나 부채비율 증가로 기업의 자본구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고 주가상승, 자금회수, 투자금 유치, 가업승계, 경영권 강화, 임직원에 대한 보상, 주주의 이익금 환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납품, 입찰, 제휴 등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을 어렵게 만듭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을 가지고 있어 가업 승계 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최대주주가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요건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정리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포함되고 단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적은 세율로 재무 위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기에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 관련 처분 시 자사주 매입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기에 중소기업이라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취득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시키고 주식이동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소각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소각하는 만큼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게 되며 미래배당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배분은 배당보다 절세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전 매입목적과 명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주식가격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절세효과를 위해 주식가격 평가를 낮게 한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빈번하고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맞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대한 방어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2210098&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