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발생시킨 가수금, 덫이 된다

2020-12-22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K기업의 강 대표는 연 매출 200억 원대의 매출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 대표의 가족과 지인들은 강 대표의 자녀에게 가업 승계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했고 강 대표의 자녀가 해당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의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K기업의 가수금 때문이었습니다. 강 대표는 사업 초기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경영을 유지했고 이 자금들이 현재에 와서 막대한 상속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수금이란 실제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에 영업실적이 적고 기업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대표의 개인 재산 또는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가수금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수금은 발생 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낮아진 신용도는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장 기회를 놓칠 수 있고 기업의 실질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 진단, 정책 자금, 입찰이 필요한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상속 시에는 가수금이 대표의 자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아울러 가수금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거래내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개 자체적으로 회계관리를 하지 않고 외부업체를 통하기 때문에 이같은 자금이 임시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즉, 불분명한 현금수입은 일시적인 채무가 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 누락, 탈세 등의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부 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표기하여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가수금이 있는 기업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가수금에 대한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전자세금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도별 매출 누락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하며, 대표는 가수금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시기에 가수금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면, 바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없으므로 손쉽게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 부담이 큰 경우,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한 후 채권자인 대표이사가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법상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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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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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증권/ 삼성생명 투자상담사
  • 前) 삼성생명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