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반드시 배당을 해야 한다

2020-12-21



배당이란 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현금 또는 주식으로 할당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 흐름, 재무 유동성, 내부 금융 규모, 주가, 투자자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재무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당으로 주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하여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고 사전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가업승계의 사전 준비 등의 실행 시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자에게는 투자 가치가 없는 기업이 되며, 시장에서의 평가가 낮아지고 투자 자금 조달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뉩니다. 정기배당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중간배당은 각종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배당을 위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즉,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및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적정 금액으로 배당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 자산 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세무 위험의 노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 대표들은 배당정책의 활용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배당 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커진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배당정책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법인이 보유한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세를 신설하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은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개정안에 포함되며 법인 대표 및 특수관계인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안에 반드시 배당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배당을 실행할 때에는 법인 정관과 규정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하며 이를 통해 배당 시기, 절차, 규모 등을 종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적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관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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