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일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2020-12-21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부에 유보되어 누적된 이익금을 말합니다. 법인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임원의 상여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배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까지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비상금으로 유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재정 상태가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없는 것만 못한 것이 바로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장부상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정책자금 신청이나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가공이익을 만들어내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비장상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비상장주식의 이동과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기에 주식 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속 시점에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게 용이하다면 금전적 손실에서 마무리되겠지만 세금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략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대표 및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의 결손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종합적인 측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금 또는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방법 중에서도 중간배당, 정기배당, 차등배당 등의 특성을 파악해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금출처 확보와 종합과세 등을 고려할 때 매년 배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증빙이 부실할 경우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어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업 상황,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 각종 법규,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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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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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지점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