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와 위험이 많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답이다

2020-12-20



강릉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X기업의 최 대표는 25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최 대표는 이후 경영에 매진하며 연 매출 100억 원 대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자 명의를 빌려준 지인이 주식 회수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인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지인은 경영권을 침해하는 등 지속된 피해를 입혔고 최종적으로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Y기업의 김 대표는 22년 전 자본금 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12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과거 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규정에 따라 배우자, 친척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명의신탁주식으로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으나 최근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지분회수를 언급하며 재산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경영권을 위협받으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 할지라도 주식의 일부만 환원받을 수 있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발행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시키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다양한 피해가 비롯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와 몇 가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에서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이동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한 정리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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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