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020-12-18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법인 등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추가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 금액 기준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매년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고소득군에 속할수록 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매출 포착 시스템과 적격증빙 확인 시스템으로 인해 성실신고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입니다. 만일 개인사업자의 연 소득이 4억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세율 40%를 적용받아 1억 3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라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4명의 가족에게 분산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각 8천만 원이 되고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1천4백만 원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5명의 세금을 합해도 약 7천만 원 정도로 개인사업자보다 6천만 원 적은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업 확장이나 가업승계, 경영권 강화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제휴 사업의 기회나 대기업 또는 정부 사업의 납품과 입찰에 유리해집니다. 아울러 가업승계와 상속에 있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과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은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일반사업 양수도는 특별한 조세 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간편하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부담이 적을 때 효과적 입니다. 이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서 절세효과가 뛰어나지만 처리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비중이 낮다면 세감면 포괄 양수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사업자를 현물 출자하여 일반 법인과 합병할 때는 중소기업 통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전환 후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대기업, 고소득 개인사업자 등의 탈세를 막고 대처하기 위해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사업자, 개인 유사 법인 등에 대해 ‘개인 유사 법인 변칙거래분석 시스템’을 구축 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특성과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법인 전환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법인회사는 정관, 자본 구조, 가업승계 등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같은 방향성이 필요하고 재무관리 요령도 개인사업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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