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지나치면 독이 된다

2020-12-16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성과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외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거래처 확보, 입찰, 투자유치 등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누적되면 반드시 기업에 재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높입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도 높이기 때문에 가업 승계 등의 지분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명의신탁주식까지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재산보다 세금이 더 클 수 있기에 반드시 문제 발생 전 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0’으로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상황에 맞춰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배당을 통해 재무구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정책만 잘 활용해도 절세와 은퇴자금 마련을 하는 등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비가시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한편, 기업을 운영하며 비정상적으로 발생시킨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의 대출, 신용등급을 위해 당해 연도 결손이 있음에도 순이익이 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은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대표 및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해당연도의 결손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종합적인 측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현금 또는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방법 중에서도 중간배당, 정기배당, 차등배당 등의 특성을 파악해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금출처 확보와 종합과세 등을 고려할 때 매년 배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증빙이 부실할 경우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어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업 상황,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 각종 법규,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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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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