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이 중소기업의 미래다

2020-12-15



정부는 얼마 전 중소기업의 경제기여도를 2018년 20%에서 2030년 30%로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기여도는 매출, 수출, 일자리 부문에서 경제주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혁신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R&D를 지원하며 상용화 및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기업 규모에 맞게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그린뉴딜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에서 1만 2천 개의 차세대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대책의 추진을 통해 미래 글로벌 산업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업문화 촉진 분야를 보면 해외 진출 유망분야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할 예정입니다. 1조5천억 원을 투자해 R&D지원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과 우수기업연구소 사업을 2단계로 확대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의 제품 가운데 혁신과 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선정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등 납품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을 합한 개념을 말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데 최근에는 미래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할 때 가치평가만큼 기업의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표는 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재산권은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업재산권을 자녀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에도 활용될 수 있기에 중소기업이라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특허권이 없거나 개발 중인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개발에 매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격에 맞아야 하고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술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허에 관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특허권의 종합적인 활용과 절차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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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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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