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결코 비상금이 될 수 없다

2020-12-12



대전에서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Y기업의 강 대표는 최근 6년간 당기순이익을 많이 올렸음에도 배당이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켰습니다. 이에 Y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높아졌지만, 강 대표는 지분이동 계획이 없었기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강 대표가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받지 않고 매각하여 재산을 나누기로 결정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Y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어 매각이 무산되자 자녀들은 폐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생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시킨 것을 말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어온 터라 이익금이 발생하면 미래를 위해 비상금으로 누적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단기적으로는 기업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누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매출 상승과 비용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막대한 세금 추징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이라면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배당은 절세효과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고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치거나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도가 높으며, 자본환원 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분구조와 정관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사전에 지분구조와 정관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후 이익 소각의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이나 특허권 자본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랜 기간 누적된 특성을 지니고 증빙이 없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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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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