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은 많다

2020-12-11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하는 등 명의신탁주식을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가공업을 운영하는 P기업의 권 대표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권 대표는 과거 법인 설립 요건인 발기인 수 3명을 맞추기 위해 가족 2명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정리했지만 생각지 못했던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명목으로 6억 원에 달하는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발기인 수 제한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기업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의 인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이 설립 되었으며 실명 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이 가능합니다.

제도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사전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제출 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확인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확인신청 절차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 환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실소유자 확인단계에서 신청서 내용과 제출 증빙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명 전환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인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차명 당시의 주식가치에 대한 증여세와 차명으로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가산세를 반드시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 계약해지, 주식증여, 주식양도, 자사주 매입, 실소유자 확인제도 등을 활용하며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한다면 현재의 주식가치에 비례해 감당하기 어려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주식양수도 방법은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주식 목적과 성격에 맞게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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