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2020-12-08



가수금은 대표 또는 특수 관계인의 개인 자산이 기업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의 법인에는 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문제로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며 비롯됩니다.


많은 대표는 본인 소유의 회사에 본인의 자금을 입금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인은 대표가 아닌 법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 자산이 법인에게 타당하지 못한 수입이 됩니다. 가수금은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부채를 법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기말에 내용을 명확히 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이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수금은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경영 전반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업 진단평가에서도 낮은 등급 평가를 받게 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건설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수금이 실질자본금을 줄이기 때문에 기업 진단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투명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은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게 되며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순수한 의도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더라도 과세당국에서는 기업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누적된 가수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도적으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은 뒤 가수금을 대표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가수금이 있는 기업이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을 높이는 등 악용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순수하게 기업을 돕고자 개인 자산을 투자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수금은 기업에 많은 위험과 제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부채계정의 존재만으로 고의적 매출 누락,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가수금이 있다면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침체와 관계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경영 부실, 경영권 방어체계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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