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세금이 비슷하다면 법인전환이 이득이다

2020-11-29



개인사업자로서 수익과 세금이 증가한 경우라면, 한번쯤 법인전환을 고려해봤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으로 상승된 상태를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6~42%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소득구간이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0%의 세율을 납부해야 하는데 같은 소득구간의 법인사업자는 20%의 세율을 과세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형평을 위한 기타소득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축소되었고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되었으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설립 시 가족을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해 대표의 소득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자녀가 임직원 등의 직책을 얻는 경우, 자금 출처가 명확해지기에 상속 및 증여 시 유리해 집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 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자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기에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가 높기에 사업자금을 조달하거나 정책자금 지원, 공공사업 입찰 및 납품 등에 유리해 집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을 신설하여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전환 절차가 간편합니다. 하지만 조세혜택이 없기에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부담이 적고 법인전환 일정이 촉박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감면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일반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적절하게 조합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물출자보다 세제혜택이 낮지만 전환 절차가 간단하기에 부동산 비중이 낮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는 부동산 비중이 커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업자가 법인 설립 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조세혜택은 크지만 처리기간이 긴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며 얻는 세제혜택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때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등록세가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족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이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고 법인 전환 이후의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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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