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정책으로 정리하라

2020-11-27



창업 8년 차인 Y기업은 큰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기에 이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상여, 배당을 통해 투자자나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고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나자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고 훗날 큰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X기업은 판매상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이익결산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에 판매상품을 납품하게 됐지만, 실체 없는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상당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T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불안정한 자금 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회계 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으며,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이란 원칙상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표기되는 항목입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 배당, 자본금 전입 및 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성과로 예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남기에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표와 주주에게 개인 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 이익률,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매우 큰 위험이 됩니다. 위 사례처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활용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고 높아진 주식 가치는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나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존폐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 세금 부담을 자녀에게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 입장에서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며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일부 기업은 배당 시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배당은 기업의 순 자산 가치를 낮추고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많이 분배하여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대표가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이에 소액주주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차등배당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본 환원과정에서 분명한 자금 출처를 갖기 때문에 가업 승계나 상속 및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 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 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배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 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이 불가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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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진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