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확보에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제격이다

2020-11-26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개발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 및 소유하고 직원에게 발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업 내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직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인재 확보와 인력 유지 등의 효과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및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고 직무발명으로 인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와 5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대표의 가지급금과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평가금액만큼 현물 출자한다면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자력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금력과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을 필두로 사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으로서 이들이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해야 합니다.


이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명을 하면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을 경우 이에 맞는 보상기준을 정해야하며 보상금 산정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발명을 한 직원은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각종 국가 지원 사업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직무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문제와 보상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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