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수금 왜 위험할까?

2020-11-25



회사를 설립하는데 인력, 기술력이 중요하지만 그 중의 제일은 자금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관리에 치우쳐 있어 내부적으로 쌓여가는 재무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것이 가수금 입니다.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즉, 회사 설립초기 부족한 자금력으로 인하여 대표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며 발생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수금으로 인한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본인의 회사를 위해 본인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법인의 입장에서는 대표의 돈을 대여한 것으로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가수금이 누적되어 재무제표가 어지럽고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이 높아지면 신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미치고 실질자본금을 낮추는 결과를 자아냅니다. 이에 기업 진단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사업 확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금융권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외에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세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만들어 법인세를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가수금의 특징을 악용한 기업의 탈세 및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 발급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각종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수금을 상환할 때는 기업의 현금성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인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큰 금액의 가수금을 정리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할 경우,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시가가 일치해야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주식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할 경우,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소멸되는 부채보다 신주발행가액이 적을 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을 통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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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기업컨설팅 전문가

  • 공인재무설계사
  • 사회보험전문가
  • 보험중개사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생명 법인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