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가 득이 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

2020-11-25



최근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종업원이나 임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거나 사업화를 통하여 이익 발생 시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에 대한 보상을 통해 발명자는 발명 의욕을 높이게 되고 기업은 보상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발명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금처리가 가능하기에 절세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아울러 기업은 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얻게 되며, 특허 등을 취득할 수 있어 법적 보호 아래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보유한 특허를 기업이 승계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가치평가 된 금액만큼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 할 수 있어 기업의 다양한 재무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리스크를 최소화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상금 비과세로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로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며,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나 사업제휴, 입찰, 납품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기술이자 성장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하여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특허권 자본화를 거칠 경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됩니다. 직무발명은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여 인정되고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특허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 키움 리워드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추후 발명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기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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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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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SASE 유통부문장 총괄이사
  • 前) 이랜드그룹 브랜드장 & 해외지사장,법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