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잘 따져봐야 한다

2020-11-23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익금을 얻게 됩니다. 이때 회사에 유보하여 비상시 활용하거나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금으로 쓸 것인지, 주주에게 배당하여 이익금을 환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향후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자본을 축적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사내에 보유하게 되는데요. 비상자금을 확보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출자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투자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익금을 사내에 보유한다는 것에 장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경우, 자산 항목이 늘어나기에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주식평가 시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상속, 증여, 양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때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지급금 정리 등의 과정에서 지분이동 발생 시에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누진세율에 의한 높은 세율로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발생한 이익금을 통해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아닌, 매출 상승과 비용누락 등의 가공이익에 의해 장부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기 위해 임의로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거나 공공사업 입찰과 기업신용평가를 높이기 위해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익결산서를 조작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자금 조달 방법이 없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경영활동을 위해 했던 행동이 훗날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세 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에 언제든 세무조사를 실행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횡령 및 배임죄 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이익을 주식지분만큼 나눠주는 것으로 차등배당, 중간배당, 감액배당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배당 전 대표의 보수가 낮다면 일정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배당 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시기에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감자나 이익 소각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 소각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대금으로 하여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1주당 가치를 높여 주주의 이익을 얻고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임원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을 발생 시켜 당해 결손을 내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되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증빙이 부족할 경우,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현재 상황, 세법, 상법, 민법 등의 세무를 이해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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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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