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금폭탄 막을 방법은 법인 전환 뿐이다

2020-11-23



개인 사업은 비교적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이 자유롭고 수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이익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6~42%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매년 다양한 목록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소득 요건과 세율 구조에 따라 세금 납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표가 사업체를 정리할 때 승계에 따른 상속 또는 증여세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절감과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에 따른 자금 조달, 신용평가도 상승, 거래 편의성 등 법인의 장점 활용을 위해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세금 절감 효과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6~42%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소득 구간이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0%의 세율을 납부해야 하는데 같은 소득 구간의 법인사업자 20%의 세율을 과세 받게 됩니다. 게다가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 시켜 한계세율을 낮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키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운영자인 동시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기업은 신용평가도가 올라감에 따라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조달 비용도 적게 책정됩니다. 더욱이 사업을 확대할 기회가 많아지고 가업승계 시에도 지원 혜택과 공제를 받아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도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데 까다로울 수 있고 절차를 지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즉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과 제도는 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세금, 상속, 증여, 사업 확장의 필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인 전환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을 활용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신설 법인을 설립해 대표의 사업 자산을 신설 법인으로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며, 조세 혜택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포괄양수도와 현물 출자 방법은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큰 경우에 적합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을 위한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마다 세금변화분이 다르고 개인사업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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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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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증권/ 삼성생명 투자상담사
  • 前) 삼성생명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