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지 않는가?

2020-11-22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하며,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 가능 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 구성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불공정한 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주가 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및 자금 회수, 외부 투자금 유치 등 다양한 기업 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효과 때문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 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0%의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기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 경영권 강화, 지분구조 조정, 임직원 스톡옵션, 투자자금 유치, 지분 조정을 통한 가업승계 등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남용할 경우,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고 수익 창출과 무관하거나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비친다면 과세 당국에 의한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를 매입할 때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여 주주 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사주 매입은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R 기업의 곽 대표는 자사주 매입으로 기업의 재무 위험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업무와 무관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R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상속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세 당국이 해당 처분을 내린 것은 R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수익 창출과 관련이 없으며,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고 단순히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반드시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이동 시 객관적으로 주식가격을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라면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익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경우, 매입 목적과 명분을 명확히 하고 의제배당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규정과 법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어 전략까지 함께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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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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