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재무위험 낮춘다

2020-11-21



대한민국 기업에서 ‘특허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과거에는 특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는 최초 특허권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시장 우위를 선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로 특허권 활용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하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모든 무형의 가치가 소중해졌지만 특허권은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새로워야 하고 산업적인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선 출원 발명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무형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로 분류됩니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기업의 재무구조를 정비하는 데 활용됩니다.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의 문제를 낮추고 절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 또는 임원이 소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양도하고 기업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는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한다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수령하는 양도 대가가 지속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에 적은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자산화 하여 7년 동안 균등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2%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시가로 가치 평가한 뒤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 증자 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평가도가 상승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 집니다. 더욱이 금융 조달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기업 신용도가 올라감에 따라 사업 확장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해 자본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무형자산인 특허권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 자산가치와 순 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주식 가치가 낮아지면서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특허권을 활용해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특허권을 활용하기 위해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평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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