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재무안전성이 무너졌다는 신호

2020-11-21



경기 남부에서 소형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P기업의 윤 대표는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연 매출 30억 원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거래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대출심사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과거 부족한 사업자금을 대출로 충당하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기업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누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 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으로만 여기기도 하며, 배당으로 이익을 나눌 때 이중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오해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통해 발생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기업의 순 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만일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분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 연도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방법입니다.

물론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익 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해결에 앞서 기업의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확한 금액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리 시 기업의 제도와 세법 및 상법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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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전자 연구소
  • 前) 미래에셋생명 지점장
  •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

박철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메트라이프, 미래에셋 금융전문가
  • 前) 코오롱개발, 삼립개발 경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