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구조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

2020-11-21



법인을 운영 중인 대표 중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시절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매출이 성장하고 기술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법인에 필요한 전문적인 경영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등의 이슈에 큰 부담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위의 문제들은 사업용 자산과 부채, 사업용 수익과 비용, 주식회사의 주주 배당, 지분에 대한 대가, 보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임원보수정책, 배당정책, 지분정책 등이 앞서 언급한 세무 위험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영에 도움을 주는 가족 구성원과 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장기업과 달리 설립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전략적이거나 계획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무안전성이 무너지는 이슈가 있거나 가업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지분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지분구조에 정확한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법과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분구조에는 사업주 및 주주배당, 지분에 대한 대가, 임원보수 정책, 배당 정책, 지분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주주구성, 자본구조, 이익금 환원 등 기업에서 중요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가장 높은 지분을 증여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고 배우자의 지분을 소각하여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가족을 소액주주로 경영에 참여시켜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지분이동은 주식매매, 증여, 증자, 감자 등의 방법으로 실행되는데 이때 대가를 얼마나 지급하는가에 따라 과세비율이 달라지므로 과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 거래 혹은 저가 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경우, 해당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가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분이동 시에는 기업의 주가가 낮아야 하며 특수 관계인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분이동과 관련된 증여재산공제, 특례 증여 등 세법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적절한 지분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세금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지분이동 과정에 있어 세법, 민법, 상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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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