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고려해야 할 것

2020-11-20



기업에 치명적인 재무위험을 가져오는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발행되고 있으며 배당소득을 낮추거나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순간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발행하는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어느 때라도 터질 수 있는 세금 폭탄인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탈세 및 탈루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법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것 외에도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후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및 명의신탁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대금 납입 및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 설립당시 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수탁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상황과 수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환원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환원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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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