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시 증여세 부담 낮추는 방법

2020-11-20



지난 7월 22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높은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세를 신설하여 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의 법안은 중소기업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이 개정안에 포함되며 법인 대표 및 특수관계자의 세 부담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차등배당이란 소유한 주식 규모에 따라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배당할 때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은 차등배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금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차등배당을 인정하고 있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및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는 등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차등배당이 가능합니다.

차등배당 시 배당금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여 더 적은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소득세만 과세 됩니다. 따라서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은 소액주주에게 배당금액 일부를 나누어주면 소득이 분산되어 전체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의 자녀,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배당소득을 분배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이익을 나눌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은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금을 나눠주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비상금 형태로 이익잉여금을 유보하며, 투자 기회가 높은 회사로 보여지기 위해 이익잉여금을 유보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치가 높은 기업에서 지분이동 이슈가 있다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차등배당을 하여 이익잉여금을 사외로 유출시킬뿐만 아니라 주가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차등배당은 기업에 이롭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내용이 포함되며 실효성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1회만 과세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를 납부해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차등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등배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배당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정관에 차등배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효력이 없을 수 있기에 정관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를 열어 차등배당을 결의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는 등 상법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배당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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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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