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가업 승계 방법

2020-11-20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방해하며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가 더뎌지고 기업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려면 치밀한 사전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승계 계획이 없다면 상속 및 증여세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소유권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증법상,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재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대표이사인 부모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 등은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과세표준 30억 원까지 10%, 30억 원 이상 20%의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그 이후 부모가 사망하거나 당해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대표이사의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특령 제27조 6에 의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로 납부한 세금은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려면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며 증여자인 부모가 동일 업종의 가업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어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10년의 기간 중 잠시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하며 수증자는 18세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받은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6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사망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증령 제15조 3에 따라 가업에 해당해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억 원을 한도로 하며,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년 이상 휴업 및 폐업하는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계획부터 완료 단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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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에이치알 대표이사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신한은행 근무
  • 경희대학원 경영 MBA 석사

강현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미래에셋생명
  • 前) 교육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