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정관 변경은 달라야 한다

2020-11-19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의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것으로 임원 및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과 전략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정비와 방어 전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고와 노무 관련 제도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정관은 기업이 성장하거나 수정사항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기업설립 시 작성한 표준정관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 기재사항인 현재 기업의 상황, 규정, 제도 등의 내부적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미비한 규정으로 인하여 임원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현물출자, 주식양도, 자사주 취득 및 처분, 이익소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배당, 사채발행, 스톡옵션 등에 있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Y기업의 강 대표는 1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임원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임원은 창업 멤버로 강 대표와 함께 Y기업을 성장시켜 왔기에 그간의 노고를 칭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세금납부로 이어졌고 강 대표의 호의가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한편 경기 남부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S기업의 황 대표는 얼마 전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임원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였고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처럼 정관이 미비하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어도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처리한 일도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법문적용설에서 사실확인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사항을 예로 들자면, 과거에는 상법상 절차를 따르고 정관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문적용설로 인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정관규정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된 것인지, 특정 인원에게 일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사실확인설에 의한 주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남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N기업의 임 대표는 법인세를 낮추고 가지급금을 일부 정리하기 위해 2년 전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은 퇴직금 지급규정,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한 규정, 연봉제 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과 임원으로 등재 된 배우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2심에서는 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손금산입을 부인한 후 막대한 금액의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원 퇴직급여가 급격히 인상되도록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한 점, 개정의 영향이 특수 관계인의 혜택으로 돌아간 점, 지속적인 반복을 전제로 한 규칙이나 규정이 아닌 점,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 상관행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법인 정관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기업 활동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현재의 기업 상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이나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변경된 정관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지하고 대법원 판례와 개정되는 법률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포함된 부분이다 보니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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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C/S 강사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김윤홍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